비상금대출 받고 우편 오는경우는?
비상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나 집으로 우편물이 오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글은 비상금대출 받고 우편 오는경우는 뭐가 있을지 알아봤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상금대출 받고 우편 받을수도 있나?
대출을 처음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혹시나 집으로 우편이 날라와서 가족이 알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고는 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대출이 우편까지는 오지 않습니다.
대출은 우편물이 따로 오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참고로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 대출은 특정한 상황이 아닌경우를 빼고는 대출승인시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우편이 오지 않지만 다른 이유로 우편물이 발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계약서의 수령 문제
요즘은 은행을 가도, 모바일로 대출을 신청해도 보통은 그자리에서 계약서를 받거나 온라인 은행의 경우는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런경우에는 우편물이 따로 오지는 않지만 간혹 우편물로 대출 계약서 내용을 보내는 경우도 있으니 대출받은 해당 금융사에게 문의해보는게 좋습니다.
대출 만기 안내 우편물
대출의 만기가 다 되어가면 만기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는 금융사도 있습니다. 즉, 만기일이 다 되었으니 상환하라는 내용인데요. 이것 또한 발송을 하는 곳이 있고 안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계약할때 먼저 문의해보시길 바라며 우편물 수령지를 받지 않음으로 해놓아도 자택주소지로 발송되기 때문에 다른주소지로 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내정보 수정을 통해서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다 문자 메세지로 오지만 그래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연체시
대출은 연체하게 되면 처음에는 핸드폰으로 엄청난 전화와 문자를 받게 됩니다. 만약 그래도 갚지 않으면 채권자(돈을 빌려준사람)는 지급명령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우편물로 오게 되는데 연체가 될일이 없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람일은 모르는 거죠. 요즘은 대부분의 우편물이 연체가 됐을때 받게 되는 우편물입니다.
꼭 대출뿐만이 아니라 신용카드 연체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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