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도 운전자보험처럼 형사적 책임을 보상해주는 법률비용지원특약 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보험을 들지 않고 자동차보험만 가입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법률비용지원특약 vs 운전자보험 중 어떤게 더 유리한지 알아보았습니다.
법률비용지원특약 vs 운전자보험 무엇이 다른가
법률비용지원이라는건 자동차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 추가사항이고 운전자보험은 의무적 가입이 아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자체를 말합니다.
운전자보험으로 형사처벌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지원이라는 특약을 가입하면 이도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에 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비용적으로나 보장범위로 봤을때 어떤게 더 나을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입니다.
운전자보험을 따로 들지 않고 자동차보험에서 법률비용지원특약을 들어서 한번에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한번에? 운전자보험 따로?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운전자보험을 따로 드는게 훨씬 좋습니다.
비용적으로나 보장범위로 보나 법률비용지원특약보다는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게 좋은데 그러한 이유를 따져보겠습니다.
법률비용지원 특약은 21,250원짜리, 운전자보험은 1만원짜리 보험으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형사합의금
형사합의금은 타인을 사망하게 한경우나 중과실 사고, 중상해사고 등으로 인해서 형사합의를 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법률비용지원의 경우, 보상한도의 최대액은 3천만원, 운전자보험의 최대한도는 2억원입니다.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죠.
운전자보험은 진단기간이 6주미만, 중대법규위반일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보장이 되며 6주 이상부터는 기간별로 최대 2억까지 보장이 되는 것 입니다. 그러면 안되겠지만 만약 피해자가 사망을 했을경우 합의금으로 자동차보험의 경우 3천만원까지만 나오고, 운전자보험의 경우는 2억까지이기 때문에 무조건 운전자보험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이되거나 검찰에 의해서 공소제기되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법률지원비용은 500만원 한도, 운전자보험은 5천만원의 한도입니다. 압도적으로 높죠.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급형을 받은경우에는 둘다 최대 3천만원으로 보장이됩니다. 중과실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으로(ex어린이 보후구역 사고)는 3천만원인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니 2만원을 추가해서 보장범위를 저렇게 낮게 받으면 아주 손해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비교해봐도 운전자보험이 더 저렴하고 보장범위도 넓으니 따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찾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