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예상 해보는 방법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는데 어떻게 한도가 산정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많으시죠, 당연히 정확한건 은행에 가서 상담받아봐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경우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예상을 해보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정확한건 아니지만 어느정도 한도까지는 나올 수 있다! 라고 예상해볼 수 있으니 끝까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는 어떻게 정해질까?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도 있고, 청년전용, 신혼부부전용이 있죠. 버팀목 상품의 한도를 산정할때는 어느정도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다음 3가지 항목중에 가장 낮은금액이 한도로 산정이 되는데요. 하나하나씩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전세대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감이 안오시는 분이라면 전세대출의 과정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1.호당 대출한도
호당 대출한도라는건 각각의 버팀목 대출의 최대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의 호당대출한도는 2억원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인 것입니다. = 2억원(만25세가 넘었을 경우)
2.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은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으로 나뉘는데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신청하는 경우는 신규계약으로 들어가서 전세금액의 80%이내로 산정이 됩니다.
즉, 희망하는 전셋집의 보증금이 1억이라면 80%인 8천만원으로 산정이 되는 것이죠. = 8천만원 (신규)
갱신계약은 이미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서 재계약을 하게 될때 버팀목 전세대출로 신청을 하게 되면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이내로 산정이 되는데요.
이 뜻은 기존에 5천만원이였던 전세보증금에서 6천만원(증액금액)으로 인상이 되었을 경우 차액인 1천만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 1천만원 (갱신)
3.담보별 대출한도
버팀목 전세대출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라는 두 곳을 통해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두가지중에 자신의 희망하는 곳을 선택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대출한도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두 곳의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특징은 조금씩 다른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인의 신용점수, 소득수준 등에 따라서 보증 가능여부와 한도를 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목적물(이사 예정인 집)의 담보인정비율, 선순위채권등 집의 상태를 확인하고 한도를 산정
그렇기 때문에 한도는 다르게 산정되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는 개인의 연간인정소득이란게 있습니다.
연간 소득 | 연간 인정소득 |
---|---|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
위와 같이 연간소득에 일정비율을 곱하면 되는데요. 연소득이 2천만원이라면 4를 곱해서 8천만원으로 인정해주고, 여기서 신청인의 다른 기대출, 신용도에 따라서 8천만원보다 더 높거나 낮게 한도를 측정해 줍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건물위주로 심사를 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개인의 소득과 신용을 위주로 한도를 산정해줍니다.
여기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서 신청을 해서 한도가 7천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7천만원
대출한도의 산정 예시
위에서 빨간글씨로 3가지 요소에 따라서 한도가 산정됐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여기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되는데 갱신계약이 아니고 신규계약이라면 가장 낮은금액인 7천만원이 최종 한도로 승인될 것입니다. 물론 예시지만요.
즉, 어떤 보증사를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해서 꼭 한도가 더 많이 나오는게 아닙니다. 확실히 자세한건 은행에 가셔서 필요한 서류로 가심사를 해보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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