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 소득기준 어떻게 잡히는지 정리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려고 할때 소득별로 이자를 부과하게 되는데 혹시 언제기준으로 잡히나 궁금하셨나요? 그래서 이번글에서는 버팀목 전세대출 소득기준 어떠한 시점에서 잡히게 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자신이 대출대상이 되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것 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대출 소득기준 대표이미지

버팀목 전세대출 소득 기준

일단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려면 소득확인을 위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은 아실 것 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경우 홈텍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명서들은 국가에 신고한 이후에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에서는 이러한 증명서를 가지고 소득산정을 하게 됩니다. 즉, 작년기준의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하지만 올해 취업을 했다거나, 작년소득과 올해 소득이 달라져서 대출대상에 안될것 같은 상황이 있죠? 그럴때는 언제 기준으로 소득을 따지는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참고:이사 가기 전 해야할 일, 10가지 체크리스트 확인하세요

올해 소득이 일어난 경우

소득근로자나 사업근로자나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텐데요 하나씩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엔 소득이 없고, 올해 처음 재직하거나 소득이 발생해서 국세청(홈택스)에 등록이 안되어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가 발급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해서 적용합니다. 이때는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의 재직자인 경우는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수도 있습니다.

참고: 즉, 한달이상 직장을 다녔어도 버팀목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이라면 연소득 환산이 불가능해서 신청이 어렵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당해에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만(22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은 23년도 3월에 발급가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는 급여만 받았다면 그 해당 월에 영수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소득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금융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면 회사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은 신청가능합니다. 원래 무소득자도 신청이 가능한게 버팀목이니까요.(물론 대출한도가 다 나오지는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무소득인 분들은 버팀목 전세대출 무소득자 해결방법을 참고하세요)

작년보다 올해 소득이 높아진 경우

이럴때 금리가 올라간다거나 대출대상이 아예 안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고민하실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년기준의 소득을 가지고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3월정도에 국세청에 등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기준의 소득으로 한다면 3월 전에 즉, 연말정산을 하기전에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면 2021년의 영수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2021년 기준의 소득으로 버팀목 대출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직을해서 연봉이 높아져서 소득기준이 초과된 경우에는 현직장의 소득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직 전에 대출신청이 가능하다면 하는게 좋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하시죠. 그렇다면 5월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11월 기준으로 본다면 2021기준의 소득금앵증명원이 발급되며 23년 4월까지는 21년의 기준입니다.

결론적으로 작년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소득이 높아졌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참고할 사항들

Q.소득산정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A.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Q.일용계약직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일용계약직인 경우에는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명세서가 있다면 합계약의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프리랜서는 재직확인 및 소득 산정 어떻게 하나요?

A.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라면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만약 사업자등록을 안한 분들이라면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같은 증빙서류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버팀목 전세대출 소득기준 어떻게 잡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셨다면 이해됐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카톡채널을 추가해서 문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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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mments

  1. 버팀목 전세대출 부부합산 소득이 7500만원 이하라고 하는데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연말정산 서류에서 총수입금액인지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금액등을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2. 24년 2월 시점 홈택스에서 22년도 소득증명원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한데, 24년 2월 기준 대출을 신청하면 23년도 것이 아닌 22년도 것으로 심사를 받는 것일까요?

  3. 안녕하세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제가 작년 9월 입사자라서 2023년 9월 ~ 2024년 7월까지(11개월)의 연소득환산이 5,200만원이더라구요.
    그래서 회사랑 협의로 6, 7월달의 급여를 낮게받으면 4,800으로 연소득이 환산되어서 낮게 받기로 했습니다.
    급여를 낮춰서 받았을때, 은행에서는 별 말이없을까요? 이사날짜는 8월30일이라 7월말급여를 받고 심사를 진행하려고합니다.

    1. 안녕하세요~ 은행에서는 적게받았다고 뭐라고 할 수 있는게 없겠죠? 실제로 낮게 받은것일테고요. 소득증빙에 필요한 서류에 문제없으면 될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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