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 목적물 변경 후 증액 가능할까?
버팀목을 이용중에 이사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차보증금이 올라가서 증액신청을 해야하죠? 그래서 이번글에서는 버팀목 전세대출 목적물 변경 후 증액이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드릴테니까 혹시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추가대출 문제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목적물 변경 후 증액
이 내용은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전용, 청년전용도 함께 해당이됩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재계약을 할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린다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할때(목적물 변경) 추가적으로 보증금이 증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추가대출을 신청해서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증액 대출 대상
1.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공공임대주택이 추가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에서 3개월 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워 이상 경과한 경우)
이 뜻은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고나서 1년 이상 경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라면 3개월로 보시면 됩니다.
2. 임차보증금액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절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실제로 임차보증금액 즉, 전세보증금이 증액되었어야 합니다.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말이죠.
3. 세대주를 포함해서 모두 무주택자 상태여야 합니다.
이러한 증액 대출 대상에는 왠만하면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될텐데요.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증액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이사 가기 전 해야할 일, 10가지 체크리스트 확인하세요
증액 신청이 불가능 한 경우
만약 주택도시보증공사(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분이라면 추가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모든 은행이 해당됩니다.
또한 대출이용기간 중간에 목적물 변경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현재 하나은행에서는 중간에 이사를 해서 증액신청은 안됩니다. 이점 꼭 참고하세요.
대출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만약에 모든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후에 대출 한도를 알아봐야 합니다.
한도는 3가지 사항 중에서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쉽게말해서 아래 3가지의 가장 낮은 금액이 한도로 측정이 됩니다.
7천만원인 집에서 1억인 집으로 이사를 할 예정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 호당대출한도
– 이건 각 해당 상품별로 정해진 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1억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인데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전세대출금을 7천만원을 빌렸는데 다음으로 계약해야할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3천만원이 증액된 것이죠. =3천만원
3. 담보별 대출한도
–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분들은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전세대출보증을 받은 분들은 문제없이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또 한번 소득과 신용점수 등을 심사해서 한도가 나오게 됩니다.= 개인별로 다름
그외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인 경우에는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금전세자금대출 잔액 으로 계산이 된다는 것도 참고해주세요.
결론
결론적으로 저 세가지 중에서 가장 작은 한도가 산정이 되는것입니다. 보통은 저 위의 가정대로하면 3천만원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버팀목 전세대출 목적불 변경 후 증액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기 바라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며 카카오채널을 추가해서 문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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