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의 기준, 청약과 대출의 조건
많은 분들이 청약 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대출 등을 받을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게 바로 무주택자 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글에서는 무주택자의 기준, 정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무주택자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글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의 기준 구분하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무주택자라는 것은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이 없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약이나 전세대출 같은 경우 무주택자의 기준은 좀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예를들어 버팀목전세대출의 대출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쓰여 있습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이렇게 보듯이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또한 세대를 기준으로 무주택자를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세대주와 세대원은 무엇을 뜻할까요?
세대주와 세대원의 구분
세대라는 것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등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뜻 합니다.
세대주
세대의 대표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이루어진 사람을 뜻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에 세대주라고 나와 있죠.
세대원
세대주를 제외하고 함께 구성되어 있는 사람은 세대원이 됩니다. 여기에 세대원이 없다면 1인세대주가 되는것입니다. 또한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세대원이 아닙니다.
세대구성원의 기준
세대구성원도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했는데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 청약 신청인의 배우자
-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장인, 장모, 조부모 등)
-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아들, 딸, 며느리, 손자 등)
- 배우자의 전혼자녀 등
다만, 배우자의 경우 세대별로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세대구성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즉, 부부가 각각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각자 세대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세대분리인것 같지만 주택 청약, 버팀목 전세대출, 소득세법상에서는 동일세대로 보게 됩니다.
주택의 기준
우선 무주택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주택 뿐만 아니라 분양권과 입주권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있습니다.
- 상속 후 3개월 이내 지분 처분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20㎡ 이하의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진계존속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주택이 아닌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 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이외에도 다른 사유가 더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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