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 약정기간, 연장 가능할까?

리볼빙을 이용할때는 약정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당장에 약정이 끝나고 연장이 안되면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꽤 많은데, 이번시간에는 리볼빙 약정기간과 어떻게 하면 다시 연장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연장 거부가 됐을때는 어떻게 해결해야될지도 정리해봤으며 아래 내용은 카드사 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자.

리볼빙의 약정기간과 연장조건


보통 카드를 신청해서 발급받았을때 많은 사람들이 리볼빙이 가입되어 있다. 이때는 약정결제비율 100%로 가입되어서 모르는 사람도 많다.

이때 약정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리볼빙을 자신이 직접 신청했다면 처음부터 약정결제비율과 약정기간을 선택하게 되며, 약정기간은 최소 1년부터 5년까지 1년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물론 약정기간이 끝나도 연장을 해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연장은 약정기간이 끝나는 시점의 1개월 전쯤에 심사가 들어가고, 신용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연장 또는 해지 처리가 되는데 참고할 점은 연장이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최소결제비율은 변경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자.

추가 정보: 2회 이상 최소결제비율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해지.

리볼빙 약정기간

그렇다면, 만약 연장 거부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될까? 신용도가 떨어지면 거부될 수 있다.

그동안 많이 쌓여있던 카드값을 한번에 내야만 할까? 어떻게 해야할지 아래 방법을 참고해보자.

대출로 대금 납부하기

몇백만원의 리볼빙 이용금액이 밀려있는데 연장이 거부되었다면 한꺼번에 많은 카드대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당연히 월 소득은 한정적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납부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신용도가 떨어져서 연장이 거부된 것이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알아보길 바란다.

확실히 받을수만 있다면 리볼빙보다 더 저렴한 금리(리볼빙 수수료)로 상환해 나가면 된다.

채무조정 신청

만약 대출도 도저히 안나온다?

그렇다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아직까지 밀렸던 리볼빙 카드값을 내지 않고 연체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신속채무조정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당장 그 많은 금액을 갚는 대신 어느정도 기간을 조정해준다.

또한 이자율 조정도 가능할 수 있으니 대출로 막을 수 없다면 꼭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알아보길 바란다.

카드값이 연체되어서 금융기관에 공유되고 나면 신용도가 진짜 나락으로 가는 경우 다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체는 최대한 막는게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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