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 약정결제비율 100% 되어 있는 경우 해지 해야하나?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리볼빙 서비스(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가 자동으로 신청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글에서는 리볼빙 약정결제비율 100% 되어 있는 경우 해지해야 하는지, 그냥 두어도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리볼빙 약정결제비율 100% 확인해보자
리볼빙 서비스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서비스라고도 불립니다. 이번달에 결제해야되는 카드 대금중에 약정된 비율만큼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달로 넘기는 카드사의 서비스죠.
이건 대출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만 엄연히 금융서비스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용카드를 발급하면 이게 자동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을 하는 방법은 카드사 마다 전용 앱이 있을텐데 앱을 통해서 확인하거나 각 카드사의 고객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사진을 예시를 들면 제 신용카드도 약정비율이 약정결제비율이 100%로 설정되어 있는 모습입니다.(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신용카드에서 약정 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현재 약정 결제비율이 있고 최소약정결제비율이 있다는 것 입니다.
위 예시를 봤을때 현재 약정 결제비율은 100%, 최소 결제비율은 10% 로 되어 있습니다. 100%로 되어 있다면 항상 사용한 금액 전부인 100%가 매월 결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자 및 수수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리볼빙 서비스는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참고로 카드값을 갚지 못할 것 같아서 리볼빙을 알아보시는 분이라면 이자율이 아주 높은편이기 때문에 차라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햇살론15 같은 대출을 이용해서 상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약정결제 비율과 최소결제 비율의 차이
여기서 약정결제 비율과 최소결제 비율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약정결제비율은 매월 결제되는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약정결제 비율이란 만약 100%가 아닌 80%로 되어 있는경우 이번달 금액의 80%만 결제가 되고 나머지 20%는 다음달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이번달 결제를 얼만큼 할것인가를 정하는 비율이죠. 대신 다음달로 넘어가는 금액에 이자와 수수료가 붙게 됩니다.
최소결제 비율이란 최소한의 결제금액을 결정하는 것 입니다. 예를들어 이번달에 100만원을 결제해야 하는데, 상환할 금액이 부족해서 통장에 30만원만 있다고 가정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최소결제비율이 10%로 되어 있을경우, 원래는 약정결제비율만큼 결제되야 하지만 100만원의 10%인 10만원만 결제가 되고 나머지 90만원은 다음달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자와 수수료가 붙습니다.
더 자세한 결제비율, 이자는 얼마나 나가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다면 제가 직접 써보고 후기를 썼던 리볼빙 이자 계산, 직접 써본 사람의 내역공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리볼빙 서비스 해지 해야하나?
리볼빙서비스가 되어 있다고만 해서 신용점수가 크게 하락하지 않습니다. 현재 결제비율이 100%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대로 두는게 오히려 좋을 수 도 있습니다.
만약 다음달 카드값을 결제하지 못할 상황일때 최소결제비율이 없다면(리볼빙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바로 연체로 처리가 됩니다. 연체기록이 생기는 시점을 보면 영업일 기준으로 5일만 연체해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만약 저렇게 약정결제 비율100%가 되어 있고 최소결제비율이 10%가 되어 있다면 결제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 10%만 결제가 되고 다음달로 넘어가게되는데 이때 연체처리는 되지 않기 때문에 연체만은 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리볼빙 약정결제비율 100%를 해지해야되는지,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자는 정말 쎄지만 연체만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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