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취소 조건, 취소가 안되는 금융서비스도 있다
대출을 받았는데 급하게 취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시진 않나요? 그런데 혹시나 수수료 같은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고민됩니다. 이번글은 대출 취소 조건 그리고 취소가 안되는 금융상품도 있다는 것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조건이 되시는 분들중에 급하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취소 조건, 이 기간내에는 무조건 OK
대출 취소를 하려면 계약체결일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단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능)
이것을 대출청약 철회 신청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등의 계약을 한 경우 문제가 없더라도 일방적으로 대출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취소 신청을 하게 되면 원리금과 부대비용(예를 들면 은행이 부담한 인지세)은 반환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외에 따로 내야하는 돈은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취소가 안되는 대출상품이 있는데 카드사의 현금서비스와 리볼빙 서비스는 철회가 불가능하니까 이점 꼭 참고하세요!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취소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본인확인을 하고 대출청약 철회 신청이라는 곳을 찾아보고 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또는 은행에 직접 가서 상담후에 취소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꼭 신분증을 필참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후 취소하면 수수료
14일이 지나고 청약철회를 할 수 없을때에도 물론 취소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는 중도상환수수료라는게 발생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에 모든 금액을 상환하겠다고 하는 뜻이고 사용했던 일수와 수수료를 계산해서 어느정도의 금액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다만, 금융상품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게 있고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품 상세설명에 써있는데요. 대출을 이용하기전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대출 취소 저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약철회권이 있으니 14일이라는 기간내에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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