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환방식 변경 가능할까? 안될때 대처방법은?

대출을 받았는데 상환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고 덜컥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던 경우 이용중에 변경이 가능할지 궁금하실텐데요, 이번글은 대출 상환방식 변경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환방식을 잘못 선택했을때의 문제

그렇게 금액이 높지 않은 대출을 받았을때는 상환방식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경우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원리금균등분할, 원금균등분할 상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억을 빌렸다고 가정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억대출시 상환방식의 차이점

위 사진처럼 2억을 빌렸고 조건이 같다고 가정한다면 한달에 대출금으로 나가는 비용이 약 120만원 vs 150만원으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

물론 원리금균등상환은 월상환금이 초기부담이 적고 매월 같지만 최종적으로는 이자를 더 많이 내게 됩니다.

반면에 원금균등상환은 월상환금이 초기에는 높지만 점차 줄어들면서 이자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 상환금이 너무 높아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싶지는 않으실 것 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출의 상환방식을 이용중에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대출 상환방식 변경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상환방식 변경신청이 가능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곳도 있습니다. 또한 대출 상품별로 가능한지 확인을해봐야 합니다.

예를들어 KB국민은행의 경우 ‘상환부담완화제도’ 라고 해서 대출기간이나 상환방법을 변경할 수 있게 해주는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걸 지원하지 않는곳도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것은 자신이 이용중인 대출의 해당 은행으로 연락을 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하고 좋습니다.

변경이 불가능할경우 대처법

만약 확인을 해봤는데 상환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청약철회

가장먼저 대출을 실행한지 15일 이내라면 대출을 취소(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취소를 한다음에 다시 대출신청을 하면 되는것이죠. 하지만 이때 해당 은행에 먼저 신용상의 문제는 없는지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꼭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청약철회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은 있습니다.

대환대출

대환대출이라는 것은 기존의 대출상품에서 다른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대출이자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대출 상환의 방식을 변경하고 싶은데 안되는 경우에도 이렇게 대환대출을 이용해서 상환방법을 바꾸고 이자까지 낮추면 일석이조겠죠.

하지만 조심해야할것은 그동안 신용점수가 낮아졌거나 여러가지 개인적인 문제로 대환대출을 조회해보았는데 금리가 더 높게 받아야 한다면 꼭 지금의 금리와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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