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환방식 변경하는 방법은 뭐가있을까?

그래서 대출을 실행한 후 “방식을 바꿀 수 없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출을 받을 때 정하는 상환방식은 굉장히 중요하다.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만기일시상환… 선택에 따라 매달 부담과 전체 이자액이 달라지기 때문.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대부분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 이번 글에서는 불가능한 이유와 함께, 실제로 쓸 수 있는 대안을 정리했다.

상환방식 변경이 안될때

대부분은 상환방식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몇가지를 대처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청약철회권

  • 대출 계약 후 14일 이내라면 특별한 사유 없이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 2019년 10월부터 도입된 제도 (금융소비자보호법 근거).
  • 대상: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서 받은 대부분의 대출(단, 정책성·소액 대출 등 일부 제외).

만약 대출을 받은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면 고려해 볼 수 있게 그냥 취소하는거다. 그리고 다시 대출을 받으면 된다.

신용도 불이익도 없다.

다만, 이미 발생한 이자나 수수료, 인지세가 있다면 부담해야 본인이 부담해야된다는 점은 참고해야된다.

중도상환 + 재약정

  • 일부 은행은 기존 대출을 “중도상환”한 후 재약정 형식으로 새 조건을 적용해주는 케이스가 있음.
  • 사실상 재대출과 비슷한 구조지만, 같은 상품 안에서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대출을 받은 해당 지점이 있다거나 온라인에서 받았을 경우에는 고객센터에 한번 물어보자. 보통은 그냥 중도상환하고 새롭게 신규신청 개념으로 봐도 무방하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다면? 수수료 금액은 당연히 내야되니까 이 금액을 꼭 생각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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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도 지났다?

중도상환할 돈도 없다. 그러면 대환대출밖에는 답이없다.

  •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대출로 갈아타는 방식
  • 이때 원하는 상환방식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금리 조건, 대출 기간을 새로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

다만, 이것도 기존에 이용중이던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면 부담해야되는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상환방식을 꼭 변경해야되는 정확한 이유가 있는게 아니라면 굳이?

결국에 상환방식을 아무런 감수없이 변경하는것은 거의없다고 봐도 된다.(혹시 모르니 문의해볼 것)

그러나 꼭 이자 납부를 다르게 해야되겠다 싶다면 위와 같은 방법을 참고해보는 것이 좋다.

집돌이성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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