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대출 소멸시효, 등록업체 vs 불법업체 다른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한 채로 몇 년이 흘러버린 경우, 가장 궁금한 건 하나다.

“이 빚이 소멸시효로 없어지는 건가?” 그리고 여기서 또 헷갈리는 게 있다.

합법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빌린 경우와 불법 사채에서 빌린 경우, 과연 소멸시효가 똑같이 적용되는지다. 이 부분을 제대로 정리해두었다.

핵심 요약

  • 등록된 대부업체든 불법 대부업체든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 단, 중간에 조금이라도 돈을 갚거나 각서를 쓰면 시효가 다시 살아난다.
  •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다.
  • 불법 대부업체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 대응에 따라 유리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정식적으로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대부업체와 그렇지 않은 불법으로 운영되는 대부업체는 뭐가 다른지 보자.

등록된 대부업체의 경우

등록된 대부업체라면 기본적으로 민법과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

  • 소멸시효는 5년.
    마지막으로 돈을 갚은 날, 혹은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있었던 날로부터 5년 동안 아무런 청구가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 소액이라도 갚으면 → “빚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돼서 시효가 다시 시작된다.
    • ‘채무 인정 각서’나 변제계획서에 도장 찍으면 → 똑같이 시효가 부활한다.
  • 또,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받아내면 소멸시효가 10년짜리 확정채권으로 바뀐다. 이 부분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시효 다 된 줄 알았는데 다시 채무자로 끌려 들어가는 사례가 실제로 많다.

불법 대부업체의 경우

불법 대부업체는 얘기가 조금 다르다. 애초에 등록이 안 되어 있거나,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를 넘긴 경우가 대부분이다.

  • 원칙적으로는 여기도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채권 자체는 민법상 권리이기 때문이다.
  •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 불법 대부업체의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법정 최고금리를 훨씬 웃도는 이자를 요구했다면, 법원에서 그 부분은 무효로 보고 원금만 인정하거나, 아예 계약 자체를 무효로 판단할 수 있다.
  • 따라서 불법 대부업체 빚을 안고 있다면, 괜히 겁먹고 변제 각서 쓰기보다 변호사 상담을 거쳐 대응하는 게 더 낫다.
상황소멸시효 기간특징 및 주의사항
등록 대부업체 채권5년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주장하면 갚지 않아도 됨
소액 변제·각서 작성시효 부활“빚 인정” 효과 → 다시 5년 계산 시작
지급명령 확정10년채권이 판결문 효력으로 바뀌어 시효가 늘어남
불법 대부업체 채권원칙 5년계약 자체가 무효일 가능성 큼, 법적 다툼 시 유리
집돌이성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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