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 사고 운전자는 무죄일까?

요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너무나 많아 지고 있다.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도 유죄선고를 받으면 운전자는 억울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을경우 형사상의 처벌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급발진 의심 사고는 유죄?

당연히 급발진 사고는 무조건 무죄를 받을 것 같지만 또 그렇지만은 않다. 진짜 자동차가 급발진해서 인명피해가 생겼을때 형사처벌까지 받는데 피해 당한 사람이나 사고를 낸 운전자나 얼마나 억울할까…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유죄일 수도, 무죄를 선고받을 수 도 있다.

이러한 이유는 한 기사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다.

  • 차가 굉음을 내며 역주행 하기 시작함
  • 인근 편의점을 들이받으면서 점주가 숨졌다
  • 10년동안 재판에 넘겨진 급발진 의심 사고 판결문을 분석해보면 10명 가운데 1명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기기결함이 문제일수도 있고 운전자가 엑셀과 브레이크를 혼동해서 운전자의 실수도 있는데 이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죄에 대한 근거를 들을 수 있을까?

무죄가 될 수 있는 근거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게 바로 블랙박스다. 블랙박스는 교통사고가 났을때 그 상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장비중 하나다.

이러한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무죄에 대한 근거를 들 수 있는데 여러 근거들을 볼 수 있겠지만 세가지를 들어봤다.

  •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는데도 가속이 되고 있는 경우
  • 운전자가 특별한 외부요인이 없는데 당황하는 모습
  • 차량의 굉음

이러한 것들이 재판에서 무죄로 판결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근거에도 앞서 말했듯이 쉽지가 않다. 10명 중에 1명정도만 무죄를 받으니 말이다. 물론 실제로 노인 분들이 운전하는 경우에는 엑셀과 브레이크를 혼동해서 발생하는 사고도 많다고 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페달 급발진 블랙박스가 나오기도 한다.

이러한 제품은 전방, 후방에만 블랙박스 카메라를 설치하는게 아니라 계기판이나 페달에도 카메라를 달아서 모든 상황을 녹화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고가 났을당시에 운전자가 엑셀을 밟았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급발진 의심 사고가 일어나면 운전자가 입증하기 어려웠을때 유죄를 받을 수 도 있다는것이 문제다. 입증을 운전자가 해야되다니…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이 있지 않길 바란다.

📌참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통계와 예방법
급발진 의심 사고 많은 차량 브랜드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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