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현금수령 방법(대리인이 받는 경우 포함)
근로장려금을 신청할때 지급액을 받는 방법은 계좌이체와 현금수령이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근로장려금 현금수령 방법, 그리고 대리인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적어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금으로 받아야 하는 분들이라면 아래 내용에서 궁금한 사항을 찾아보시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현금수령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신청자체가 쉽기 때문인데요, 카카오톡 등으로 신청안내 연락을 받은 분이라면 핸드폰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의 경우 직접 신청 하시면 하는데요, 그때는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국세청홈택스 접속
가장 먼저 국세청홈택스로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신청/제출 항목에서 근로장려금 간편신청으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2.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
이렇게 신청기간일 경우에는 기간과 대상, 지급시기 등이 나오며 아래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연락처 및 예상 지급액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수령방법 선택
신청서 작성란을 보면 중간에 ‘본인 계좌정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자예금게좌가 아닌 우체국방문(현금수령)을 체크하고 신청하시면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후 수령 과정
근로장려금을 우체국방문을 해서 현금수령으로 선택하셨다면 신청 이후에 심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정기신청을 예로들면 5월에 신청후 지급심사가 끝나면 9월쯤(2023년엔 8월까지 지급예정)지급이 됩니다. 이때 지급결정이라고 안내가 되면 이후 우편으로 ‘국세환급금 통지서’ 라는게 집으로 도착할 것 입니다.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을 통지서가 들어있을텐데요, 이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으로 방문해서 수령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우편이 오기전에 환급금통지서를 빨리 받고 싶다면 세무서로 가셔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대리인이 받는 방법
근로장려금은 대리인이 대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았다면 위임장도 같이 받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의 위임장과 영수증서가 있는데요, 대리인이 받을 경우 위임인(장려금 수령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인감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대리인의 경우에도 내용을 기재하고나서 환급금통지서,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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