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정리, 궁금증 해결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유형별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글은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그리고 그외 재산에 관한 문제로 인한 궁금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재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거나 헷갈리는 문제들이 있다면 이글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이번 2023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이고 2.4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지급액의 50%를 차감해서 지급이 됩니다.
자신이 현재 어떤 가구원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모르신다면 먼저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을 참고하셔서 확실히 가구유형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종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때 재산으로 보는것들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부동산: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자동차: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전세금: (주택)임차물건의 기준시가 x0.55 (상가)실제 전세금
- 분양권: 소유기준일(신청기준년도 작년 6.1까지) 불입한 금액
- 금융재산: 예금, 적금, 파생결합상품(증권, 사채)등
- 회원권: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유가증권: 주식 및 출자지분(상장주식의 경우 소유기준일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은 액면가액) 등
여기서 유의할 점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같은 경우 대출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출(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3천만원 짜리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1천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2천만원이 대출금이라면 이것도 포함해서 자동차 재산가액을 총 3천만원으로 봅니다.
재산의 판단 기준일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판정의 기준일은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작년 12월 31일 입니다. 그러나 재산소유 기준일은 작년 6월 1일이 됩니다. 현재 2023년이기 때문에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의 규모를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재산요건을 6월 1일로 기준으로 둔 이유는 지방세법상 주택, 토지,건출물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재산합산의 범위
소득요건의 판단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만 합산하지만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배우자 또는 부모님의 재산을 잘 알아봐야 합니다.
부모님의 재산
배우자는 따로 없고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주택 및 재산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택명의가 부모님으로 되어 있는 경우 세대분리(따로사는 경우)를 하면 예전에는 동일세대로 봤지만 현재는 동일세대 가구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의 주택과 재산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부모님것이라면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의 간주전세금을 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즉, 주택의 시가표준액만큼은 신청인의 재산으로 판단하게 되는것이죠.
또한 따로 살지만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어도 부모님의 재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재산
배우자의 경우는 모든 재산을 포함해서 합산합니다. 비록 따로 다른 주소에 살더라도 재산은 합산해야 합니다. 배우자로서 해당되는 기간은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을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정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올해 1월 1일에 이혼을 했다면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재산가액도 포함이 됩니다.
형제,자매의 재산
형제 또는 자매 그리고 친인척과 같이 사는 경우에는 동일세대 즉, 가구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따로 재산이 포함되어 판단되지 않습니다. 각 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산별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더 궁금하다면 항목별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요건의 문제가 없고 근로장려금 소득기준까지 문제없다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유형별 궁금증
대부분의 분들은 주택, 자동차같은 큰 금액의재산 때문에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부터는 재산의 유형별로 어떤 문제가 있고 궁금해 할만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증금 문제
주택 및 오피스텔같은 곳, 원룸같은 곳에 월세 또는 전세로 살고 계신분들이 있을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태의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0.55%)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계산된 것 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확인된 전세금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만약 재산요건에 적합하지 않다면 보증금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셔서 실제보다 높게 평가되었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서 재산평가액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부모님의 명의로 된곳을 무상으로 임차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재산 항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5%를 곱하는게 아닌 기준시가 100%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자동차 문제
자동차의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으로 평가되는데요, 비영업용 승용차만 해당됩니다.(영업용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은 재산에서 제외)차량가액을 조회하고 싶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승용차 가액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문제
금융재산에는 예금이나 적금 또한 주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것들은 재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계모임비, 동창회비의 계좌가 있는 경우 본인의 재산에 포함하지 않지만 별도로 입증은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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