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아르바이트 소득 안잡혔을때 해결방법
작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득이 있었던 경우, 그 외의 조건에 적합하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거나 아예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근로장려금 아르바이트 소득 제대로 안잡혔을때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근로장려금 아르바이트 소득 신고의 유형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 세가지중 하나라도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신고를 할때는 보통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데 간혹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원천징수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라면 원천징수세(3.3%)를 제외하고 급여를 받았을 것이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다면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염금등이 공제되고 받았을 것 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소득조회를 해보고 어떤 소득으로 잡혀있는지 먼저 근로장려금 소득조회 하는 방법을 통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득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경우
소득조회를 해보았지만 자신이 받은 실급여와 다르게 소득신고가 되어 있거나 완전히 소득신고가 안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몇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주가 근로에 대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급여에 비과세 소득이 빠져서 차이가 나는 경우
- 사업소득세(원천징수 3.3%)를 제외한 경우
급여에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어 있었거나 원천징수를 한 경우에는 소득이 정상적으로 제출이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물론 제대로 확인해봐야 하지만요)
하지만 문제는 사업주가 근로에 대한 소득신고를 완전히 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이럴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신고 안됐을때 해결방법
우선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방법을 선택해서 해결하시면 될 듯 합니다.
1.사업주에게 요청하는 방법
소득신고는 당연히 되어야 하는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소득신고를 해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소득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소득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 처리가 되고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이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직접 신고
사업주가 사업이 처음이거나 제대로 알지 못해서 신고를 안한경우, 또한 개인적인 사유로 신고를 하지 못할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근로자가 직접 증빙자료를 통해서 직접 세무서를 통해 신고를 할수도 있어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급여를 받은 통장계좌 내역 사본등으로 소득증빙을 할 수 있으니까 자세한건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3.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 신고
만약 근로를 제공했던 곳에 소득신고요청,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요청했지만 거부하는 경우라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허위신고 방법‘을 참고해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신고하게 되면 사업주가 거부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20일 이내로 소득 처리하게 되며 이후에 근로장려금을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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