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정리, 궁금증 QnA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그리고 그외 궁금한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소득요건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다루어 봤으니 혹시 자신의 상황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찾아보시고 궁금증을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소득요건이 다릅니다. 자신이 해당하는 가구는 무엇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난 시간에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정리, 상황별 QnA라는 내용을 다루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고 가구유형을 확인하셨다면 가장 기본적인 가구유형별 소득요건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위 기준에 맞아야만 소득요건에서는 해당되는 것입니다. 위는 가구원의 연간 총소득의 금액을 뜻합니다.

총소득금액의 합산범위

연간총소득은 가구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총소득을 합산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근로소득: 총급여액

②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이자,배당,연금소득: 총수입금액

④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⑤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총소득금액은 가구원이 위와 같은 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총소득금액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를 알아야 하는데요, 총소득금액은 소득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할때는 총급여액 등(①근로소득 ②사업소득 ⑤종교인소득을 합친 금액)만 봅니다.

①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포함합니다. 연봉과 총급여액은 다른데요, 연봉은 1년동안 받은 돈을 뜻합니다.

하지만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 즉,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급여를 뺀 금액을 뜻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식대, 차량유지보조금, 출산/보육수당, 연구활동비가 있습니다. 이외에 상여금같은 것은 총급여액에 포함이 됩니다.

총급여액을 바로 조회하고 싶다면 소득자료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②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이라는 것을 곱해서 소득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수입금액이 연간 1000만원일 경우 1000만원 x 25%를 계산해서 250만원으로 산정이 되는것이죠.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업종별조정률✔

  • 도매업: 20%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밖의 업종: 30%
  • 제조업, 음심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건설업: 45%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③이자,배당,연금소득

이자소득은 일정기간 금전대여의 대가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예금 적금 같은 것들이 있겠죠. 배당소득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기업에서 현금이나 주식등으로 배당금을 받은 경우 배당소득으로 잡힙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소득이란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④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위에서 말했던 근로,이자,배당,연금 소득 외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프리랜서분들이 많이 해당할텐데요 강연료, 원고료 등이 있고 그 외에도 복권당첨, 상금, 상표권, 배상금 등이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소득구분 코드가 있어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산정됩니다. 필요경비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⑤종교인소득

종교인 소득은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고 이러한 활동으로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뜻합니다. 예전에는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은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현재는 종교인 소득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소득요건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을때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 소득이 조회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회해보면 소득이 안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안잡힘

위처럼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근로장려금에 대한 소득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소득이 자신이 생각한것과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포함)

근로소득자분들이 있으시죠. 일용근로자라고 불리는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유형은 소득이 안잡히거나 잘못 조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증빙자료를 요청해서 받은다음에 국세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요청하기가 어려운 경우(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라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 방법을 참고해서 신고한 뒤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해당 세무서에서 조사 후 문제없이 처리가 됩니다.

Q.사업자가 식당보조원, 시간제 편의점 근무자등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나서 지급한 소득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잘못 제출한 경우

이 경우 소득금액이 비슷하다면 정기신청으로 해도 큰 문제가 될건 없겠지만, 문제는 반기신청을 할 수 없다는것과 업종조정률이 적용되어서 지급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가장 먼저 사업주에게 연락해서 정정을 부탁하는게 좋은데, 만약 거부한다면 위에 얘기드렸던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근로소득으로 잡히면 4대보험료 등이 추가 징수 될 수 있으니 이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자

사업자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소득조회를 해보면 자신이 계산했던 것 보다 적게 잡히거나 0원으로 잡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Q.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세가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청하기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나 확인하시고 안했다면 기한후 신고를 하고나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조정률을 생각하지 않은 경우

조정률이라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입금액에 정해진 비율대로 곱해서 계산한 금액이 판정금액이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소득자

Q.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하지 않은 경우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필요경비를 차감해야 합니다. 위에서 필요경비는 얼마나 드는지 홈택스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확인해보세요.

Q.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외에 금융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죠. 모두 신고를 해야 소득으로 잡히는 것인데, 주식이나 예적금같은것은 대부분은 자동으로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신고를 해야만 조회가 됩니다.

Q.개인과외비 소득이 있는 경우

과외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만약 인적용역자로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과외교습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시간에는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그리고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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