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정리, 상황별 QnA
소득요건 재산요건은 모두 적합하지만 가구요건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못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구원 기준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글은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정리라는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부모님과 같이사는데 어떤 가구에 해당되는지, 따로 사는 자녀가 있는 등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모두 정리했으니 자신의 상황에 처한 문제를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3가지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요건은 가구원 구성 유형이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구권의 구성 유형은 ①단독가구 ②홑벌이가구 ③맞벌이가구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①단독가구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②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이 있는 가구
여기서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다면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같은 주소에 거주해야 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③맞벌이가구
맞벌이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가구구분에 따라서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근로장려금을 못받는 분들도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일세대의 판단기준
가장 중요한것은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동일세대로 구분되는지, 세대가 분리된것으로 봐야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세대가 분리되면 요건에 충족할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각각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세대의 가구원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부양자녀
이 외에 형제 자매, 사촌,친인척 또는 친구, 일반 동거인의 경우 같이산다고 해서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구원을 판단하는 기준일
근로장려금에서 가구원을 판단하는 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종료일인 작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즉, 현재 2023년이라고 한다면 2022년 12월 31일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들어 2023년 신청시,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분가하기 위해 따로 나와서 살게된게 2023년 1월 1일 이후라면 소득세과세기간이 아닌 날짜에 분가했기 때문에 혼자 산다고 해도 단독가구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가구구분에 대한 궁금증 QnA
위 내용을 이해하더라도 여러상황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는 어떤 가구원의 유형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궁금증이 해결되었다면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산정표 포함)을 확인하셔서 지급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해보세요.
배우자
Q.따로사는 배우자
배우자는 동일세대의 범위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Q. 결혼은 안했지만 할 예정, 또는 사실혼 관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결혼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 과세기간 동안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됐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올해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작년에는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요건에 충족하면 따로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또는 조무보님)
Q.부모님과 따로 살지만 부모님 명의의 집에 사는 중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면 당연히 세대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예쩐에는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판단했지만 현재는 개정이되어서 분리세대로 봅니다.
또한 연말정산에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있다고 하더라도 분리세대로 보시면 됩니다.
Q.소득이 없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중
소득이 없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중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70세 이상이라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됩니다. 두가지 모두 해당이 안되면 홑벌이가구가 아니라 단독가구로 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 한명이 신청해야되는데요 지급액이 많을 것 같은 분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양자녀
Q.자녀가 장애인일 경우
자녀가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부모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한다면 연령제한을 받지 않고 부양자녀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18세 이상 성인일떄 부모로부터 독립을 한 경우라면 별도 가구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부양자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Q.올해에 출산한 자녀일때
가구원 판단의 기준일은 작년 12월 13일까지 인데 올해 1월1일 이후로 자녀를 출산했다면 올해에는 부양자녀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장려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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