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간결하게 정리
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다면 가장먼저 “나도 신청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다.

내일배움카드는 다양한 직업훈련을 통해서 개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켜줄뿐만 아니라 재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다.
이번 글에서는 내일배움카는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할 수 없는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기 쉽게 정리해 보았다.
신청 자격
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 정말 다양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다. 각 대상별로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구분 | 세부 조건 |
---|---|
실업자 | 구직 등록을 한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졸업 예정자 군 전역 예정자 |
재직자 | 중소기업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저소득층 |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구성원 |
청년 | 만 18세에서 34세 이하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1. 실업자
- 구직 등록을 한 실업자: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을 한 경우
- 졸업 예정자: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인 학생
- 군 전역 예정자: 전역 예정일이 6개월 이내인 군인
- 경력단절여성: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
참고: 실업자란?[1]
2. 재직자
- 중소기업, 기간제, 파견, 일용근로자
- 자영업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을 말한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기준이 궁금하다면 여기를 참고하자.
3. 저소득층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구성원인 경우에 해당된다. 자신이 중위소득 60%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이 내용을 참고하길 바란다.
4. 청년
만 18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5.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인 경우 가능하다.
참고로 이렇게 신청대상을 구분해 놓은 이유는 각 그룹별로 서로 다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재취업을 위하는 사람들은 구직활동의 지원이 필요하고, 재직자는 현재 직무의 능력향상을 위한 능력을 키우는게 목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취업준비생의 경우 코딩을 배워서 신입으로 취업을 한다고 했을때가 있을 것이고 이미 개발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엔 좀 기술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신청 제외대상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한다면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없다.
구분 | 세부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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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연령 제한 | 만 75세 이상 |
학업 중인 대학생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소득 및 매출 기준 | 고소득 자영업자 고소득 근로자 |
1.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현직 공무원이거나 사립학교의 교직인 경우에도 내일배움카드는 신청할수가 없다.
2. 연령제한
연령은 만 7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다.
3. 학업 중인 대학생
대학생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졸업까지 남은 수업의 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은 신청이 제한된다.
4. 재직자의 소득기준
자영업자의 경우 연 매출 4억원 이상인 사람, 근로자인 경우엔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및 45세 미만의 대규모 기업 종사자는 받을 수 없다.
내일배움카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이용이 가능하다. 아래 내용을 꼭 더 확인해보기 바란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