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가 걱정될때 많은 사람들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보험을 떠올리고는 하는데 헷갈려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다.
이 두가지는 목적, 역할, 보장 범위도 완전히 다른데 둘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해봤다.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아래와 같다.
- 국민건강보험 = 전국민 의무가입, 기본적 의료비 지원
- 실손의료보험 = 선택가입, 본인이 낸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보장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공적 사회보장제도이다. 모든 국민이 매달 보험료를 내가, 병원비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주요특징
- 의무가입: 직장인, 자영업자, 지역가입자 모두 포함
- 기본 의료비 지원: 병원비의 일부분을 지원해줌
- 운영 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예를 들어서 진료를 받았는데 병원비가 총 10만원이 나왔다면 그 중에서 7만원은 건강보험이 지원을 하고 본인부담은 3만원만 하는 형태.
실손의료보험이란
실손의료보험은 병원에서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추가로 보장해주는 민간 보험을 말하는데 쉽게말해서 국민건강보험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을 실손보험으로 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주요특징
- 선택가입: 원하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음
- 본인 부담금 보장: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남은 본인부담의 비용 그 안에서 또 일정 비율을 보장해주는 방식
- 운영 주체: 민간 보험사(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예를 들면 앞서 말했듯이 병원비가 10만원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7만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 그리고 나머지 내가 부담해야 하는 3만원 중에서 실손보험이 90%를 보장해준다면 2만7천원을 환급받는 방식이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비교표
이 두가지의 차이점을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다.
| 항목 | 국민건강보험 | 실손의료보험 |
|---|---|---|
| 가입 여부 | 의무가입 | 선택가입 |
| 운영 주체 | 국가 (국민건강보험공단) | 민간 보험회사 |
| 보장 범위 | 전체 의료비의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 추가 보장 |
| 보장 대상 | 모든 국민 | 가입자 본인 |
주의해야 할점
실손의료보험도 100% 모두다 보장이 된느건 아니다. 비급여 항목이라고 해서 예를들면 도수치료나 비급여주사 등 뿐만 아니라 미용목적의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도 따로 보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보장을 해주는지 약관을 잘 살펴보는게 좋다.(참고:실손의료보험에서 급여와 비급여는 무엇일까)
결국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보완 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받아야 하는 의료적 지원들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꼭 들어야만 하는거지만 실손의료보험은 개인의 자유이다.
그리고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이용이 많아지면 보험료 인상의 가능성이 있는데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할증이라는 내용을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