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란?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라는 말은 무엇일까? 생소한 용어에 당황하기 쉽다.
개인회생을 알아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인 청산가치란 단어의 뜻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보았으니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보자.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란
청산가치라는 단어를 경제용어로보면 기업이 파산 등의 이유로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청산하는 경우 회수 가능한 금액의 가치라고 말한다.
이처럼 개인회생에서의 청산가치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나를 대상으로 보면 빚을 갚아야 할 대상인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자산을 모두 분리해서 처분했을때의 그것을 모두 합친 금액이라고 보면된다.
개인회생 신청 당시 면제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현금화한 가치
그런데 여기서 만약 모두 처분했을때 ‘나의 청산가치가 빚보다 많다면?’ 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 5억인데 빚이 4억이다. 그렇다면 이 집을 팔아서 4억의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만약 이런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
청산가치 보장의 법칙
앞서 말한대로 내가 진 빚보다 내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때의 금액이 더 많다면 개인회생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것을 청산가치 보장의 법칙이라고 한다.
개인회생이 가능하려면 총 채무 > 청산가치
쉽게 얘기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는 빚이 더 많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청산가치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을 3~5년간 나눠서 변제하게 되는것이고 매월 갚아나가야 하는 금액을 ‘월 변제금’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청산가치는 개인회생을 할때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종류는?
그렇다면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청산가치로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5가지를 살펴보자.
1. 자동차
자동차는 구입당시 가격이 아니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판매했을때 발생하는 중고가격으로(중고시세) 책정이 된다. 단, 만약 이 차에 대출이 껴 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청산가치로 반영이된다.
2. 부동산
개인회생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는데 여기서도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다면 담보대출을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산출한다. 만약 배우자 소유로 되어 있다면 보통 50%정도를 책정한다.(단 배우자의 기여로만 재산을 취득했다는 사정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음)
또한 아파트와 빌라 및 주택에 따라서 평가금액이 달라지는데.
아파트의 경우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의 평균가액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경매중인 부동산이면 감정가액으로 평가됌
빌라 및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가격의 130%를 산정한 가격 또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격 또는 인근 공인중개사 2곳의 시세 확인서 평균 가격으로 평가됌
3. 임차보증금
전세나 월세의 임차보증금도 재산으로 속해서 청산가치에 반영이 된다. 만약 본인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다면 소액임차보증금의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반영되고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면 50%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본인의 청산가치로 반영이 된다.
4. 보험금
청산가치를 산정할때의 보험금이란 해약 했을때 환급받는 환급금액이 책정된다.(배우자 보험 역시 50%정도 포함함)매월내는 보험금이 아닌 해약시 받는 환급금액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저축성이 아닌 보장성 보험은 150만원까지 제외하고 책정을 한다.
5.퇴직금
퇴직연금이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지만 회사에 적립되고 있는 퇴직금이 있다면 50%정도를 본인의 청산가치로 인정하게 된다.
이렇게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의 뜻과 어떤 종류의 재산들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는지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