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알아보기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추심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빚에 시달리고 있다면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때문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서 개인을 파산에서 구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간은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법원에서 정해진 변제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만약 상환후 면책결정을 받게되면 공공정보기록의 삭제와 함께 다시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알아보자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때문에 생활이 힘들다고 해서 모두가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어느정도 조건에 적합해야만 신청후 면책을 받을 수 있죠.
신청자격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궁금한 사항도 정리해 봤으니잘 읽어보시고 개인회생의 신청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이 되는 핵심조건 3가지
개인회생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일 것
- 장래에도 변제할 능력이 있을만큼 소득이 예상되어야 한다
- 재산(청산가치)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한다
개인회생은 최대 90%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3~5년까지 변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또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서 청산할 상황이 안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의 종류
채무는 제1금융권뿐만 아니라 제3금융권까지 모두 가능하며 개인채무 까지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국가에 납부해야하는 세금 체납의 경우는 탕감을 받지 못합니다.
참고로 정부지원 개념의 대출인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같은 상품도 변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같은걸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채무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의 종류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소득자는 ‘급여소득자’와’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없는 분들, 또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분들은 개인회생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금을 받으며 사는 분들은 신청이 가능하며 지속적인 소득은 있지만 증빙이 어려운 분들은(4대보험 없는 일용직, 급여현금수령자 등) 소득진술서 또는 소득증명서로 인해서 입증을 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과다채무의 원인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검소하고 성실하게 생활하는데도 불가피하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때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도박으로 인한 빚, 단순한 사치로 인해서 생긴 빚 같은 경우 신청을 못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각될 수도 있지만 완전하게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된 여러가지 사유를 따져보고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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