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시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의 차이
개인회생을 알아보면 정말 복잡한게 많은데 이번글에서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개인회생은 신청하는 사람이 어떤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는 무엇인가 부터 정리해보았다.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란?
이 둘의 차이를 먼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급여소득자부터 정리해보자.
📌급여소득자란
급여, 연금 등 정기적으로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회사원
- 공무원
- 연금수령자
- 택시기
-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
꼭 회사에 취업한 직장인이 아닌 알바를 한다고 해도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는 증명이 되는 경우에는 급여소득자로 분류된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라고 하더라도 기본급이 있고 성과에 따라서 수당은 달라진다 해도 급여명세서 등으로 증명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 음식 배달대행업의 경우는?
배달대행업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일정한 월소득이 아니라 배달 건별로 수수료를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영업소득자라고 봐야 한다.
📌영업소득자란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영업을 통해서 직접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 자영업자
- 농부, 어부
- 의사
- 세무사
- 임대업자
보통 이러한 직업군이라고 보면 되는데 사업자를 내고 온라인판매를 한다던지, 프리랜서로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 등을 말한다.
자, 그럼 이렇게 분류되서 뭐가 다르다는것인지? 라며 궁금해 할텐데 크게 두가지로 볼수 있다.
차이점
1. 신청서류
가장 먼저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는 신청 서류에서 차이가 난다. 당연히 어떻게 수입을 얻느냐에 따라서 발급할 수 있는 증명 서류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 급여소득자의 경우
에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예상 퇴직금 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은 당연하고 나머지 소득이 있다면 그 서류도 참고해서 신청해야 한다.
-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소득자라면 신청서류가 더 복잡해지기 마련이다. 당연히 매출은 물론이고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쓴 지출에 대한 내용도 증명해야 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용 설비, 재고품 및 비품에 대한 서류, 영업장부 사본 등이 필요하다. 만약 세금이 미납된게 있으면 미납세액확인서도 별도로 준비를 해야 한다. 확실히 급여소득자보다는 신경써야 할 부분이 더 많을 수 있다.
2. 소득을 산출하는 방법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급여에 대한 증명을 하면 되고, 개인회생을 하게 된다면 그 안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에 대한 요인이 있는지 확인을 한다.
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 될 수 있겠다, 하지만 영업소득자는 버는것도 증명해야하지만 지출에 대한 내역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실제로 소득을 얼마나 일으키느냐에 대한 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산출을 하는데 더 복잡해지는 것이다.
급여소득자나 사업소득자를 떠나서 이런 서류준비하고 신청하는 등 신경써야 할게 이만저만 한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전문으로하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들어보는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