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에 대한 완벽정리

실직 혹은 과도한 대출로 인해서 소득대비 카드값 혹은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울때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이라는 제로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연체중이며 추심으로 인해 생활이 힘든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읽고 대상이되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

개인워크아웃이란

개인워크아웃은 간단히 말해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현재 채무상환이 매우 어려운분들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상환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3개월이상 연체되었으며 소득증빙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개인워크아웃 제도에 대해서 꼭 알아보셔야 신용정보상의 공공기록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연체기록 삭제 시점 단기,장기 바로 없애는 방법은?

지원내용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크게 3가지 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감면
  • 분할상환
  • 채무금액 감면

이렇게 3가지인데요 이자와 연체이자가 전액 감면되며 대출금의 종류와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해서 무담보채무일 경우 최장 10년, 담보채무일 경우 최장 35년 이내로 분할상환할 수 있게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서 미상각채권 원금은 최대 0~30%까지 감면될 수 있으며(사회취약계층일 경우 최대 90%) 상각채권의 경우에는 20~70% 까지 감면이 됩니다.

*상각채권이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에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손실 처리한 채권을 말합니다. 미상각채권은 반대의 뜻을 가지고있죠.

개인워크아웃의 핵심은 현재 채무조정을 통해서 이자를 감면하기도 하고 채무금액을 줄일 수도 있지만 성실상환을 하는 경우 조기에 공공기록정보에 채무불이행자 기록이 삭제되어서 신용회복에 유리하다는 점 입니다.

대학생, 미취업청년의 경우

대학생이거나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일 경우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요, 대학생의 경우는 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이 유예되며 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 이내에서 추가 상환유예도 가능합니다.

미취업청년일 경우에는 최장 5년 이내(중소기업 취업시 추가 2년)로 유예가 되며 대학생, 미취업청년 모두 신청비용(5만원)이 면제된다는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 15억원이하여야 합니다.(무담보대출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미만이어야 합니다
  •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다만 정책자금대출일경우 또는 사채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상담소에 방문해서 상담후 신청하는 것과 온라인으로 인터넷에서 상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은 인터넷 상담신청을 통해서 상담후에 절차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개인워크아웃 인터넷 신청하기

이렇게 이번시간에는 개인워크아웃 이라는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현재 추심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 더이상 채무가 어려울것 같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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